‘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홍영표 "국민들 입법부 존재 의미에 의문 가져"
전문가 "과잉금지 원칙 위배…위법성 조각 사유나 금지대상 좁혀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날조·왜곡 처벌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처벌법을 빨리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로 갈등과 대립,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국회에서 선동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입법부의 존재 의미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가 5·18 폄훼 발언을 하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가늠해 보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5.18 폄훼 발언이 광주 출신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앨 수 있다는 혐오이자 인격살인으로 규정하며 처벌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발언을 처벌하는 데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여지가 있어 보완책을 내놨다.
김재윤 교수는 “형법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국민 어떻게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탓에 ‘과잉금지의’원칙이 필요하다”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독일 형법에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참조할 만하다”라며 “예술과 학문, 연구와 학설, 사건이나 역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혹은 기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수 교수는 법 취지가 5.18 폄훼발언을 처벌하는 데 있어 ‘현재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단순히 부정한다고 처벌하는 법안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실제 생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집중해 법적 정당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홍 교수는 5.18 폄훼 발언이 생존 피해자와 유족, 관련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호남 차별과도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여러 국가 유공자 중 스스로 유공자임을 밝히기 꺼리는 집단은 5.18 유공자”라며 “법 제정으로 5.18 만큼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입법을 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한상희 교수는 5.18 폄훼 발언이 대상을 구분 짓고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외국인 혐오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광주 사람들을 ‘빨갱이’로 규정짓고, ‘세금 도둑’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등 제노포비아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서도 “결국 호남 출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하는 인격 박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금과 같이 진영 논리, 선동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선 토론이나 숙고를 통한 극복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축소도 중요하지만 혐오발언으로 인한 인권 축소를 더 우려한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토론회를 마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들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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