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7892가구를 공급했다.
매입임대주택 2192가구는 이날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는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돼 입주요건이 완화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청년이다.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 'LH 청약센터'에서 하면 된다. 청년 매입임대는 오는 20~26일까지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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