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가능
전문가 "초범이면 징역형 어려울듯... 실형도 대부분 집행유예"
민법상 동물은 '물건'... 타인의 반려견 해쳐도 손해배상 정도도 낮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9일 한 여성이 강릉의 애견매장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을 집어 던져 사망케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만큼 이씨가 동물학대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강릉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인 이모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씨는 생후 3개월 된 말티즈가 “배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최고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이후 법이 개정되며 실형 선고도 가능해졌다.
불법사육시설에서 발견된 개 모습.[사진=경기도] |
◆동물학대, ‘실형’ 가능할까?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지만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법과 형량에 차이를 둔 형법과 달리 동물학대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동물을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해도 징역형 같은 ‘엄벌’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물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피앤알(PNR)의 박주연 공동대표는 13일 “동물 학대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대부분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재물손괴죄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된 경우"라며 "초범이라면 아무리 이슈가 된 사례라도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실상 실형 선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정형이 최대 징역 2년이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쉽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들고양이를 학대·살해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들고양이에 끓는 물을 붓거나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어뜯게 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지만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해엔 도살 목적으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달린 60~8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징역형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법정형 자체도 낮지만 동물보다 사람을 우선하다보니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물 보호에 대해 인식은 높아졌지만 사람과 동물 중엔 사람이 우선이라 반성하는 사람에게 굳이 처벌까지 해야 하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동물학대는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동물은 물건”vs"생명으로 인정”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목숨 값은 비교적 낮게 책정된다. 분양 당시 ‘물건값’인 50~100만원을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지만 가족으로 살아온 동물이 죽거나 다쳐도 법적으론 '아끼는 물건'의 파손 정도로 치부된다는 의미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 5월 법원에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술에 취한 이웃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자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 이웃은 분양가 외에 부부에게 각각 300만, 자녀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누군가 반려동물을 죽여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 인정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98조에 대해 개정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국내와 달리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은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주연 변호사는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순 있지만 동물과 물건은 엄격히 다르다"며 "굳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국민적 요구로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