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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집어던진 여성, 동물학대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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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가능
전문가 "초범이면 징역형 어려울듯... 실형도 대부분 집행유예"
민법상 동물은 '물건'... 타인의 반려견 해쳐도 손해배상 정도도 낮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9일 한 여성이 강릉의 애견매장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을 집어 던져 사망케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만큼 이씨가 동물학대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강릉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주인 이모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이씨는 생후 3개월 된 말티즈가 “배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최고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이후 법이 개정되며 실형 선고도 가능해졌다.

불법사육시설에서 발견된 개 모습.[사진=경기도]

◆동물학대, ‘실형’ 가능할까?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지만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법과 형량에 차이를 둔 형법과 달리 동물학대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동물을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해도 징역형 같은 ‘엄벌’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물권리를 연구하는 변호사 단체 피앤알(PNR)의 박주연 공동대표는 13일 “동물 학대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대부분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재물손괴죄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된 경우"라며 "초범이라면 아무리 이슈가 된 사례라도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실상 실형 선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정형이 최대 징역 2년이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쉽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들고양이를 학대·살해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들고양이에 끓는 물을 붓거나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어뜯게 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지만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해엔 도살 목적으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달린 60~8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징역형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법정형 자체도 낮지만 동물보다 사람을 우선하다보니 경각심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물 보호에 대해 인식은 높아졌지만 사람과 동물 중엔 사람이 우선이라 반성하는 사람에게 굳이 처벌까지 해야 하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동물학대는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물은 물건”vs"생명으로 인정”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목숨 값은 비교적 낮게 책정된다. 분양 당시 ‘물건값’인 50~100만원을 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지만 가족으로 살아온 동물이 죽거나 다쳐도 법적으론 '아끼는 물건'의 파손 정도로 치부된다는 의미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는 하다. 지난해 5월 법원에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술에 취한 이웃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자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 이웃은 분양가 외에 부부에게 각각 300만, 자녀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누군가 반려동물을 죽여도 그 가치는 동물의 교환 가치만큼 인정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98조에 대해 개정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국내와 달리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은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주연 변호사는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울 순 있지만 동물과 물건은 엄격히 다르다"며 "굳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국민적 요구로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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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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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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