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종 중 사망자 1위인 '폐암' 국가검진 포함해 조기발견율 제고
폐암검진기관 지정위한 신청자격·장비·인력기준도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폐암 검진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하는 등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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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년)을 곱한 값이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1인당 11만원인 검진비 가운데 90%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해 1만1000원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4%까지 높아진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인 1만7969명을 차지하고,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률이 췌장암(10.8%)에 이어 26.7%로 두 번째로 낮았지만 조기 발견율은 20.7%에 그쳤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과 관련 서식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암검진기관 신청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16채널 이상 CT를 구비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데 따라 올해 7월부터 폐암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13일부터 3월25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14일부터 3월26일까지 각각 40일 동안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3월25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3월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