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낙찰자-들러리 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메타넷인터랙티브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2곳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전자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들러리 입찰' 행위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발주한 2건의 ERP 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에코정보기술에게 한수원 발주 사업의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고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다. 메타넷인터랙티브가 고객사인 에코정보기술은 처음에는 들러리 입찰 참가를 거절했으나 결국 요청에 응했다.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서 그대로 투찰한 것.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관련 낙찰자-들러리 행위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과징금으로 각각 21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빈발하는 낙찰자-들러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