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지방청‧경찰서 지능팀 중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
경찰청 관계자는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다.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 위주로 단속하고, 경찰서 지능팀은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단속과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와 신고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