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 노년층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한랭질환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미지=질병관리본부]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다.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이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질환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 결과 한랭질환자는 320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1명이다.
전년 동기간 대비 한랭질환자는 약 40%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자의 43%, 사망자의 55%는 65세 이상 노년층이다.
전일 대비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 시에 한랭질환자가 증가했다. 기온 낙폭이 컸던 12월 초순에 사망자가 집중발생했다. 한랭질환자 320명 중 78%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하였고, 35%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사망자 11명의 사망원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며, 남자 7명(성별), 무직 9명(직업별), 실외 발생 6명(발생장소별)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인지장애 또는 음주상태였던 경우가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한파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다.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술을 마시는 경우 신체는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도록 해야 한다. 저체온증의 경우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음주자, 노숙인에 대해 개인의 주의와 가족, 이웃,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