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중구는 ‘소규모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도우미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중구청 전경[제공=부산 중구] 2018.8.21. |
건축물을 철거할 때 소유자는 사전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해야 하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이 많았다.
중구 창조건축과에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멸실 신고 매뉴얼을 제작해 관련 신청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이 매뉴얼에는 철거·멸실 신고 대상 건축물, 행정절차, 현장 안전관리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어, 건축주는 매뉴얼을 참고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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