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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5층 규제 재점화..서울시 입장 변화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6:32

서울시, 내달 도시관리 차원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용역 발주
내년 말 용역 결과 내년 말 나올 예정..재건축 단지 결과 지켜볼 듯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차원..확대해석 경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그동안 서울시와 재건축 단지 조합간 갑론을박을 벌여온 '재건축 35층 룰(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제한)'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강남일대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최고 50층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다.

서울시도 기존 재건축 35층 룰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재건축 35층 룰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 35층 룰을 고수했다.

연구용역에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의한 높이 관리와 경관 기본 계획과 용도지역, 지구, 건축 사업기준 분석을 통한 높이 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안이 담겼다. 그동안 35층 룰을 고수하던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준 이유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점이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높이 기준 사안도 포함돼 보완하고 수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용역이 재건축 35층 룰에 변화를 주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시와 재건축 단지 조합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구 용역 결과도 내년 말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재건축 35층 룰은 획일적인 높이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공성을 위한 선택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최근 강남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일반주거지역 35층 룰 규제 완화 목소리를 재차 높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 1·2·3차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종 상향을 통한 최고 50층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인근 잠실주공5단지처럼 높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한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50층 재건축을 허가했다.

현재 장미 아파트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35층 이하 재건축만 가능하다. 서울2030플랜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도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한강변 반대쪽 동은 최고 지상 49층으로 조성하고 한강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도록 설계해 평균 35층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많은 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갖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작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을 기존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높여 잡으면서 높이 관리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용역 결과 이후 재건축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35층 규제 완화가 없다면 재건축 사업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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