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구속기간 연장…석방 가능성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됐다. 오는 4월 중순까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 구속기간 갱신 이후 세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필요에 따라 2개월씩 연장할 수 있고 이를 포함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최대 4개월이다.
다만 상고심 판결이 구속 기간 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16일까지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했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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