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 판단, 합리적 재량범위 벗어나지 않아”…징역 2년 유지
‘국정농단’ 25년‧‘국정원 특활비’ 6년까지 도합 징역 33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1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검사의 양형 과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직권파기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후보를 대거 공천할 목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하에 이뤄졌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시한 바 없다”며 무죄 입장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 ‘국정농단’ 사건 등 형량을 합하면 징역 33년이다.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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