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
"수백억원 이익에 대한 세금 내지 않았다"
조 회장 측은 대부분 혐의 부인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회사 경비인력을 자택에 근무하도록 하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
7일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인 '트리온무역'을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얻은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고발장에는 조 회장이 자신의 집안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약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뒤,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함께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에게 7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때 검찰은 오는 2~3월 내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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