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변경 문제로 이웃 부부와 갈등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경찰이 설날에 80대 이웃 부부를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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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날인 지난 5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가정집에서 이 집에 사는 8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미리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자택으로 돌아간 뒤 자신의 아들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건물의 용도변경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