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 지사 법정구속..민주당 "매우 유감"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 거둬지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유감"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김 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라며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또 "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법부, 기관의 결정으로 법 논리에 따른. 합법칙성에 따른 판결이 있을 것이라 신뢰했다"며 "그러나 법리에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의 과실이거나, 항간의 추측처럼 됐거나 일텐데 여전히 의혹에 불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