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드루킹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댓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8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단순한 포털서비스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그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경남도청 직원들은 판결 소식을 듣고 멘붕에 빠진 상태다. 전날인 29일 김천~거제 남북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날 법원 판결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점심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죄를 주장하던 김경수 도지사에게 별다른 일이야 일어나겠느냐고 생각했던 직원들은 뜻밖에 법정 구속 소식에 한숨을 쉬며 걱정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한 공무원은 "그동안 경남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김 지사가 구속될 줄은 몰랐으며 참담한 심정이다"면서 "이로 인해 경남 도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안타까워했다.
도민 최모(56)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은 상태여서 대법원까지 가봐야 안다"면서 "공무원들과 도민들은 차분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 김모(40)씨는 "홍준표 전경남도지사 대선 출마로 공백된 경남도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김 지사 구속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 경남도의 앞날이 우려스럽다"면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홍철 위원장(국회의원)은 "현직 도지사로써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진실규명을 다투는 상태에서 법정구속한 것은 유감"이라며 "여당으로써 지역사회에 동요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지사 직무대행을 맡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의 도정운영방향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도 이날 원내대표회의를 속개해 도지사 부재에 따른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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