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지주사도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설치가 허용된다. 금융지주회사내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도 허용돼 다양한 시너지 영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다.
[사진=금융위] |
우선 은행지주사가 보험대리점 지배를 허용키로 한 것은 타 보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보험대리점은 단독 보험회사만 지배할 수 있고 보험지주사나 금융지주사 소속 보험회사는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은행계 금융지주회사내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보험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금융계열사간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회사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필요하다. 절차상 번거롭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 면제된다. 금융지주사내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의 고객정보를 서로 고유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안사고 등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