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민간 위탁모 학대 사망 청원에 "공적 개입 확대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4:51

엄규숙 靑 여성가족비서관 "구속 수사, 엄격한 법집행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에 대해 30일 "아동 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위탁모에게 굶기고 맞아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민간 위탁모에게 맡겨졌던 15개월 아기가 뇌손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왔으나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으로 딸을 잃은 아빠의 호소에 22만 1317명이 공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민간 위탁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는 아기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뻣뻣해지는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아이를 32시간동안 방치하다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청와대가 22만1317명의 공감을 받은 민간 위탁모 아기 학대 사망 청원에 대해 민간 위탁모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30일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청원인의 호소에 "가해자는 피해 아기를 학대한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고,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11월 30일 구속기소됐다"며 "지난 1월 7일 첫 공판에 이어 28일에 두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학대로 아동을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은 아동이 사망할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역 30년,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최고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조사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들로 보통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민간 위탁모의 경우 자격, 시설, 담당 아동 수 등 별도의 규제나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시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했다.

엄 비서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지자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자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민간위탁모 대책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모의 경우 부모와 위탁모간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가사‧육아를 공식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사서비스 회사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회사는 가사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고객들에게 정보공개, 피해보상 등 서비스 관리와 책임을 지게 된다.

엄 비서관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이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가능해질 것"이라과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