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
상당수 피해 부모들과 합의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0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A씨의 아동학대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다른 보육교사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도 부과됐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1개월 영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 2018.07.18. sunjay@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7월18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0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또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 등 정부보조금 90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 받아야 하는데 강제로 재우려고 하고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 아동과 부모들은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 부모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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