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공 중인 대형건축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기계·장비·자재업자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장 환경을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간선도로변 및 대형공사현장에 대해 도로변 자재정비, 가설울타리 정비 등 환경정비 실시와 더불어 임금체불 여부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확인해 적기에 임금이 지불되어 서민들이 생활 안정과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19.1.30 |
점검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임금 체불이 없도록 지도하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따뜻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연휴기간 동안 진주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와 안전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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