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과다 계상 후 리베이트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 중 적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원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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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8급 법원공무원 윤모씨에 대해 업무상배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사법연수원에서 입찰 담당으로 일하던 2015~2017년 방송장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대금 1500만원을 과다 계상해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105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전자법정 구축 사업에 개입해 특정 전산장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4일 전·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전산장비업체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직 과장 정모씨가 방송장비 등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D사 대표 손모씨로부터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5일 구속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