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의 '공시' 사랑...1년에 5차례 개정에 상장사들 '불만'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08: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서식 변경만 2018년 5차례
공시위반 제재 건수 줄었지만
조치 받은 곳은 되레 증가
상장법인 비율 최근 3년새 최고치
“공시 사각지대 교육 먼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공시 신뢰도 제고 일환으로 수차례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선 "잦은 서식 개정으로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지난해말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상장기업은 사외이사 뿐 아니라 총수 등 사내이사도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사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은 물론 미등기임원의 급여총액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강화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함께 대주주 일가가 이사회 의장 및 이사 선임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감원의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은 2018년에만 총 다섯 차례 이뤄졌다. 1월 표준사채 관리계약서 개정안 반영 및 감사 및 감사위원 독립성 등에 대한 공시 강화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2월, 6월, 7월에 이어 12월에서도 공시서식 손질에 나선 것이다.

공시서식 변경 외에 기업 공시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지난해 8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가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이전과 큰 차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금감원이 공개한 ‘2018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주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은 곳은 총 57개사였다. 이는 전년 대비 1개사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조치대상자 가운데 상장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7.4%로 최근 3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73.5%를 기록한 이후 2016년 45.2%, 2017년 33.9%까지 감소했으나 올 들어 비율이 다시 상승한 것이다. 위반건수 비중도 44.6%로 2016년 29.2%, 2017년 26.9%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2018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대상자별 조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작년 하반기 공을 들였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모범사례 적용률도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코스피 43개사·코스닥 100개사)의 2018년 3분기보고서(경영상 주요계약·연구개발활동 항목)의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코스피 기업은 58.1%, 코스닥 기업은 25%에 그쳤다.

일단 금감원은 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 등이 나름 효과를 발휘했다는 입장이다. 2016년 185건까지 증가했던 공시위반 건수가 2017년부터 꾸준히 하락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상장사들의 입장은 달랐다. 금감원의 공시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내용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작년 8월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보호 방안이 공개된 이후 해당 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신약개발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 진행결과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다는 지적은 신약개발 실패 가능성이 높은 업계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공시 모범사례라는 것도 당국이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 이후 감사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국의 잇단 공시서식 변경을 따라잡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규모가 큰 코스피 상장사들과 달리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공시서식이 자주 바뀌는 것 자체가 코스닥 상장사들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공시 강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도적으로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공시위반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상장사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바받야 한다”며 “다만 소규모 상장사나 비상장법인 등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공시능력 강화를 유도하는 것도 금융당국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