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심판…사회·경제적 약자 변론 지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사고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에 무료변론을 지원하는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이 선정됐다.
28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은 법조계 45명, 해기사 15명, 전직 조사·심판관 25명, 기타(교수 등) 7명이다.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86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 최종 선정했다.
심판변로인 자격을 보면, 해기사는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면허를 받고 원양항행구역 선박의 선장·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할 경우 가능하다.
교수 중에서는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선박용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하면 요건이 된다.
공무원의 경우는 심판관·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격이 된다.
법조계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1급 운항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 업무에 종사하면 가능하다. 해사공법·해사사법 및 해사국제법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올해 선정된 예정자는 고재성 해기사(1급항해사), 김동인 변호사, 나윤주 변호사, 도덕환 심판관, 박재평 심판관, 서성기 심판관, 이금규 해기사(1급항해사), 이승호 변호사, 이정일 변호사, 이창희 교수, 이희상 심판관, 임호택 변호사, 전경능 변호사, 조근기 해기사(1급항해사) 등이다.
이들은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자 중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출처=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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