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도 이번 설날에는 대부분 휴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시행하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명절을 맞아 '2월 10일 일요일'에서 '설날 당일 2월 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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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
이는 지난 23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주민 근로자의 명절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협의회는 이번 설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설날과 추석에도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직전 또는 직후의 의무휴업일은 정상영업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평상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현행과 같이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관내 영업규제 대상점포인 대형마트 5개소(홈플러스 김해점, 롯데마트 김해점 및 장유점, 메가마트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및 준대규모점포 20개소가 이번 설에 쉬게 됐다.
배선영 김해시 지역경제과장은 “명절이 있는 달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이고 설날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에 따른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