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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웹하드 카르텔 가담·불법촬영물 유통시 구속·징역형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05

정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모바일도 단속...24시간 모니터링 강화
불법비디오물 유통행위도 단속
필터링·장의업체 주식 및 지분소유 금지
불법촬영물·아동음란물 경제적이익 환수 과징금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불법음란물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도 단속을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관계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1.24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한다. 범위도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넓힌다. 불법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을 말한다. 

또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방심의 심의를 통한 게시판 삭제 등 시정요구를 통해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터링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진 필터링에 공공기관도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적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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