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프랑스 정부가 구글(Google)이 타깃 광고에 활용될 개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만 유로 (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종합정보보호규정(GDPR)을 구글이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WSJ은 이번 벌금액이 구글에겐 큰 금액이 아니지만 GDPR 도입 이후 구글에 부과된 최고액의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와 관련,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구글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타깃 광고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설명했으며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DPR은 온라인 기업 등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그들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며 이용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엄격히 요구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전세게 연간 매출의 4%나 2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통제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기대와 GDPR가 규정한 동의 요구를 준수할 것”이라면서 “항후 대응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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