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구글이 유럽연합(EU) 이외 지역 사용자들에게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잊혀질 권리는 구글 등의 인터넷 검색결과로부터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14년 마련된 EU법의 일부다. 같은 해 5월 ECJ는 "합법적인 정보라도 당사자 요구가 있으면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처음으로 이 권리를 인정했다.
2015년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잊혀질 권리를 유럽 외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에 확대 적용토록 구글에 명령했다. 이후 구글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2016년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온라인에서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잊혀질 권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9월 ECJ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확대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뿐 아니라 온라인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 기업인 구글은 EU 결정이 자국 사법권할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ECJ의 법무관이 제출한 이 서면의견은 구글 등 기술회사가 유럽 외 다른 지역에서 사업할 때 유럽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서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시에 스즈푸나르 법무관은 이날인 10일 의견서에서 "EU 법의 조항을 28개 회원국의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CJ는 올해 후반에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 소재 로펌 링크레이터스의 리차드 컴블리 파트너는 ECJ가 법무관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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