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미·독·일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100% 보유…한국은 상장사 39%·비상장사 83%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5:48

신영수 교수, 지주회사 해외사례 연구용역 발표
미·독·일 등 주요 선진국 '자회사 지분 100%'
한국은 지배력 키워…총수일가 배불리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지배력을 키우는 한국보다 경제력 집중이 낮은 배경이다.

23일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주요 국가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했다.

이는 회사법, 소송법, 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면서 지주회사 체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규율되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고유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회사를 두는 사업지주회사가 대부분이다.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지주회사 지분이 분산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있다.

규제 면에서도 다중대표소송, 집단소송을 포함한 회사법 및 소송법적 수단 등 엄격한 시장 규율이 존재한다. 금융부분과 전력, 가스, 수도 등 공익사업 분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작동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세제 면에서는 자회사 주식 80% 이상의 연결납세제도가 운영된다. 제네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경우를 보면 미국내 자회사 71개 중 64개 자회사 지분 100%이다.

독일은 순수·사업지주회사가 혼재(콘체른)된 구조 속에 중간지주 행태의 100% 완전 자회사 체제다. 규제는 주식법(AktG)상 보상청구권, 대상청구권, 손실보전의무 등 콘체른 특칙으로 규율된다.

경쟁제한방지법(GWB)상 독과점 및 기업결합 규제가 적용된다.

베르텔스만 유럽합자주식회사(Bertelsmann SE & Co. KGaA)의 경우 독일내 주요 계열사 287개 중 236개 계열사 지분 100%이다.

순수·사업지주가 혼재된 일본도 통상 50∼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특히 100% 완전 자회사가 다수다. 일본의 지주회사인 반다이 남코 홀딩스(Bandai Namco Holdings Inc.)의 경우는 지난해 6월 기준 일본 내 자회사 38개 중 32개 지분 100%를 차지하고 있다. 2개사는 지분 51%, 4개는 지분 20~50%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보유다. 지난해 현황에서는 상장 39.4%, 비상장 8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집단의 현황을 보면,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가 1.3배 높은 구조다.

총수있는 전환집단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 현물출자, 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약 2배씩 늘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일반집단 평균(9.93%)보다 높은 수준이다.

SK디스커버리, 예스코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 최근 체제밖 계열사를 체제내로 편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체제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는 57%에 달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신규 지주회사에 한해 각각 30%, 50%로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 제출된 상황이다.

신영수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리 대기업집단 정책에 있어 지주회사 방식이 동일인의 지배력 강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에도, 구조조정에 유리한 지배구조라는 인식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하지만 지주회사로 인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의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이 지주회사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연구용역은 공정위 의뢰로 이뤄졌다.

주요국 지주회사 현황 및 제도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