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범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해야"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조례 제정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 |
22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포천시조례연구회 세미너 [사진=양상현 기자] |
시민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연구회인 포천시조례연구회는 22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에서 ‘조례의 힘,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 초청강사로 나선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 온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은 지자체의 적극적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사례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자치법 22조가 규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자치권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서도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학계에서도 헌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회개헌특위 지방분과에서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및 조세도 법률로 명칭 변경할 것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여전히 지방자치법 22조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분권강화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제정 절차에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이 가지는 발의권에는 '시민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조례발안 제도의 개선책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참여가 강화된다며 시민참여권 신장 및 '장' 우위의 조례입법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 개·폐 청구도 현재 주민이 청구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인을 심사함으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로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 되기 어렵고, 자치단체별 인구편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청구요건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 개·폐 청구요건은 현행 시·도 및 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70분의 1, 시군구는 50분의 1∼20분의 1에서 800만 이상은 200분의 1이하, 800만 미만 150분의 1이하, 100만 이상 시는 150분의 1, 50만∼100만 100분의 1, 10만∼50만 70분의1, 5∼10만 50분의1, 5만이하 20분의1이하 등으로 완화했다.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 상한은 형행 시·도는 500명, 50만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에서 시도 300명, 50만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으로 하향조정했고, 제기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 |
22일 ‘조례의 힘,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 [사진=양상현 기자] |
허 교수는 '조례 불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시책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은 있으나 조례가 없는 경우와 조례는 있으나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 불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1991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1998년 행정정보공개법으로 입법화 된 예를 근거로 제시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