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관 7개소 선정…대학·지역문화재단·지역문화연구기관 등
공모신청은 전자우편 이용…발표는 2월 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른 이번 공모는 2017년 지정됐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기관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2019년 5000만원 내외 지원 예정)
교육인원은 연간 200명이며 1개소 당 30명 내외 양성 예정이다. 정규과정은 200명(전체교육생), 심화과정은 20명(선정자) 내외로 진행한다. 교육기간은 연간 최대 9개월로 계획돼 있다. 2019년에는 4월~12월, 2020년은 1월부터 12월까지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정규과정은 입문과정(전국 통합 오리엔테이션), 지역과정(공통교육 및 지역특화교육 운영), 통합과정(전국문화전문인력 교류)으로 구성되며 심화과정은 국제교류과정과 최종발표회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된 지역 양성기관은 지역별 인력 양성 목적에 따른 지역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지역과정은 교육생들이 실제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이론 교육인 '공통교육과정'과 지역의 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자체 교육과정인 '지역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주관으로 시행하는 입문과정, 통합과정, 심화과정 등의 교육과정과도 협력해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과정 [표=문체부]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신청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서 전자우편 등으로 오는 2월15일까지 하면 된다. 공모 심사 및 결과 발표는 2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개별통보로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문화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발전, 지역주민을 위한 더욱 나은 문화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문화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