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실적 점검 할 것”...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도련님’ ‘처남’ 등 성별 비대칭적 가족 호칭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 시행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민주적인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 호칭 문제가 개선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한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또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부와 함께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450개소 이상, 유치원의 경우 10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한다. 영세중소기업과 맞벌이 부모를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1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법·제도적 차별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현행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한다. 지원 대상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특히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국토부와 협력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처음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인상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 시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