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28일 제95대 회장·감사 선거 본투표
박종우 “변호사들 권익 제한하는 회칙 등 개정 최우선 과제”
이율 “변호사에 이익되면 누구든 설득…직역확대·제도개선 등 추진”
안병희 “중복예산 통합해 회원 교육강화·복지 확대 등 목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수년 째 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인 업계 불황과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뉴스핌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감사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회장 후보로 출마한 박종우·이율·안병희(기호 순) 변호사를 직접 만나 그들의 주요 공약을 들어봤다.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변호사 업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역수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95대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박종우 변호사(왼쪽부터)·기호 2번 이율 변호사·기호 3번 안병희 변호사. [사진=뉴스핌·안병희 변호사] |
박종우 변호사는 “회장에 당선되면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을 모두 만나 ‘법치행정’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와 구청에서 변호사들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역수호를 위해 “언론과 국회에 항상 레이더를 켜고 유사 직역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며 “서울회 산하 대외협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기자나 국회 보좌진 출신 변호사들로 전면 개편하고 집행부에도 제2총무이사를 신설, 대외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율 변호사는 “외부적으로는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고 내부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 변호사 유사 직역들을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까지 제도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 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국선 변호인제도와 법률구조공단,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등 3개 제도를 통합한 ‘사법지원센터’를 도입해야 한다”며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난잡한 법률서비스 제도를 재구성 하겠다”고 말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법률시장 불황의 근본적 원인은 변호사 배출 숫자 증가에 있지만 변호사 단체들이 숫자 증가에 따른 공급처 마련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변호사협회에 마련된 특허·세무·채권추심·등기경매 등 변호사회가 생겼는데 여기에 중재·성년후견·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변호사들이 진출해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과 제도적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또 “변호사 배출은 늘고 있는데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직역 단계적 통폐합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유사직역은 그대로 선발하고 있어 변호사와 유사직역들이 생존권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며 “이들 유사직역과 통폐합을 하고 국선 변호인 제도도 변호사 단체가 맡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구조공단과 관련해선 세 후보 모두 법률구조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변호사는 “구조대상자의 범위가 전국민의 40%를 웃돌 정도로 광범위한데, 이는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과 공익법무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연결돼 법률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취약 계층이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 구조 대상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공약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회 회칙이나 회규상 부당하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 또는 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익활동미이행부담금 제도, 공익활동 보고의무, 회장·감사의 피선거권 제한, 광고제한 등을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입법 활동을 통해 의무연수 중 전문연수 폐지,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부든, 국회든 그 누구하고도 싸우고 설득해 변호사 시장을 뚫을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전자경유시스템 전면·즉각 실시, 무료법률상담 징계 추진, 찾아가는 변호사연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서울회와 변협 감사를 지내면서 중복 기능이 많아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중복 기능에 소모되는 예산과 인력을 통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서는 교육 기능 강화, 여성 변호사의 출산휴가 지원, 사건 수임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 마련 등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안 변호사는 이외에도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일자리 교육 체계화, 소액사건 경유비 면제,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전회원 보안관 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변호사회 회장·감사 본투표는 서울회의 2019년 정기총회가 예정된 오는 2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여의도 등에 설치된 9개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 결과는 본투표 당일 개표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