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월 21일~2월 10일까지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명절 이용자가 급증하는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을 위해 몰카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달 21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시행되는 ‘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안전 및 편의 제고 대책’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손시설 정비와 결빙에 의한 낙상사고 방지 등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객이 몰리는 화장실은 인근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 청소 등 청결대책도 살핀다.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대응체계 운영 등 이용객 편의도 제고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경찰관서 등은 물론 전통시장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의 청결‧안전 유지를 위해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