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18일 발표했다.
[표=식품의약품안전처] |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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