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오히려 늘어…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인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상·하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해 지원자 4명을 부당 합격시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했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원장보가 점수 조작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원장보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