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사조력법 입법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사조력 제공"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는 영사분야 고등교육 기반을 마련해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고자 16일 동국대학교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에 따라 동국대는 법과대학 내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원활한 운영과 신규 교원 발굴 및 임용, 교재 집필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동국대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학술회의도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또 학술 정보자료와 간행물을 제공하고 정보제공 및 특강 등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
아울러 양 기관은 '영사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정보교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약정 체결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입법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사조력법은 지난 15일 공포돼 2년 후인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연간 3000만명에 달하는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