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없는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시·군에 특별대책을 시달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남도가 산불 발생지역에 헬기를 이용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0.28. |
도는 이를 위해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 비상근무 체계 확립과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산불진화헬기 7대를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배치 완료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산불예방 공중계도 및 감시를 병행할 계획이다.
산불감시원 2136명을 공동묘지 등 산불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해 성묘객의 예단 태우기 등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40명(시군 당 30~60명)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남도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설 명절 성묘를 위한 입산 시 어떠한 화기물도 가져가지 않고,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각종 태우기 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2009~2018년) 설 연휴 산불은 20건이 발생하였으며 입산자 실화 7건, 쓰레기 소각 6건, 성묘객 실화 4건, 기타 3건으로 3.16ha의 산림피해이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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