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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강경화 "北 비핵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기본 접근방법"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3:16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3:57

"미국과도 상당히 긴밀한 공감, 공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내신출입기자단 대상 신년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며 미국과도 긴밀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의 비핵화 논의는 과거의 접근과 다른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에 담긴 최고지도자들의 의지는 여전히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과거 신고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가던 비핵화와는 달리 좀 더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이행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제약이 있어 단계적으로 이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상당히 긴밀한 공감을 하고 있고 공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의 중간단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핵물질 생산 중단 정도의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포괄적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라면서도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강경화 장관 신년브리핑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8.11.20 leehs@newspim.com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로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해달라

▲우리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다. 비핵화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은 또 1992년 남북공동비핵화선언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2월에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말씀하실 때는 '북한 비핵화'라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 개념이 같은것인지

▲개념의 차이가 없다.

-비핵화 관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 국민의 안전이라고 발언. 비핵화 조치가 핵탄두 핵물질 폐기가 아니라 ICBM 폐기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안보위협이 그대로 남는건데 북미정상이 담판하는 상황에서 해법은. 궁극적인 비핵화 회담 성과는 무엇인지

▲회담 성과는 협상을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 주변 4강 등 국제사회 전체의 목표다. 큰 문맥에서 구체적인 언급들을 봐야한다. 한마디 한마디에 정책적 함의를 찾는것은 무리다.

-앞으로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를 기대한다 하셨다.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한미가 논의했을것 같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한 영변 폐기로 교환될 수 있는지. 그 외에 상응조치로 조율하는것은

▲한미간에는 비핵화의 어떤 조치와 국제사회의 상응조치에 대해 긴밀히 논의중이다. 비건과 한반도본부장 이 주로 논의한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고 북측의 관심사기도 해서 감안해서 어떠한 상응조치 검토중이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과 협상테이블에서 나올 것이다. 어떤 것이 상응조치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말씀하셨다. 대통령도 언급했다. 현금지원이 아닌 현물지원 등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무부 재무부와 논의한적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북측에 대해 재개될 경우 기업인들의 신변안전조치, 자산관리 등에 북측 의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현금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한 부분이다. 대량현금 합작회사 물품 출입금지 등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요인이 있어 다각도 검토가 필요하다.

-모두발언에서도 재외공관 정비를 언급했다.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한 인력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재외국민 보호 위한 영사조력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서 의미있다. 헌법에 국가가 재외국민을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고 돼있는데 법령이 아직까지 마련안됐다가 지금 마련됨. 보호를 위한 영사 인프라를 처음 시작. 2년 유예기간 가지며 하위 시행법령등을 만들며 외교 인프라를 확대해야.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국민외교 센터도 있고 금년 내 의견을 수렴하면서 외교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외여행 2800만 시대. 영사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을 갖고있지 않다. 전 재외공관에 최소한 사건사고 담당 영사가 필요. 전반적 확충이 필요하다.

-동국대와 영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하셨는데 어떤 의미와 효과 있는지.

▲동국대학교에서 영사업무 전반을 다루는 학과과정을 수립한다고해 동국대학교가 키우고자 하는 인력이 일치해 MOU를 체결한다. 다른 대학에도 관심갖고 인력을 키워줄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장관께서 모두발언에서 북미간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다 말씀하셨다. 북미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것으로 예상되는데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의제나 일정, 장소 등에 대해 얼마나 합의됐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아직도 시기상조로 보는지. 한미간 정보공유는?

▲한미간의 정보공유는 전례없이 긴밀하고 잦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간에 이루어지는 사안에서는 북미간에 합의를 이루고 발표할 내용이기 때문에 의제 장소 시기 등에 대해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

-판문점도 아직도 후보인가?

▲외교부가 밝힐 사안은 아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할머니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진정한 선택 될 수 없다. 일본에 재협상 요구 안한다. 위안부 합의는 파기인건지. 당시 장관께선 피해자중심주의 외교부의 노력은

▲작년 1월에 밝혀 드린 그대로. 2015년 12월 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고, 그렇지만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하지는 않겠다. 따라서 합의는 계속 존재한다. 그치만 그런 맥락에서도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가갈 수 있는 진정한 조치 정의라는 원칙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도 여가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외교부도 참여하고있다. 국제적으로 위안부의 아픈 역사적 경험이 사라지지 않도록 전시성폭력 담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방안 마련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들이 있다. 유니세프 프로그램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도 하고있다. 올해 상반기에 전시성폭력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좀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 뜻에 맞는 방안을 찾을지. 국내 자문단 워크숍 개최를 통해 참석범위 등 논의중이다.

-북미가 속도감 있게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무협상과 고위급협상이 2+2로 진행이 되는지

▲북미간 속도감 있는 협상, 구체적 협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긴밀히 정보를 받고있지만 공개적으로 확인할 사안은 아니다. 11월 7일로 예정이 되었던 북미 간의 고위급이 두달 미뤄진 상황에서 북미 양측이 많이 생각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을때를 대비해 많이 연구를 했다고 본다. 그래서 속도감있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강제징용 협상과 레이더 갈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강제징용 레이더 조사 관련해서도 갈등이 있다. 외교 당국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 있지만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경제 문화 인적교류 면에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교당국간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할것. 협의요청에 대해 다양한 요소 검토하면서 우리입장 정리할 것.

-북미협상 진행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전례없이 소통하고있다 하셨는데.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전화통화 등을 하셨거나 하실 계획을 할 계획이 있는지. 미국에서 ICBM 제거로 그치는게 아니냐 답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소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과는 시간이 맞으면 전화통화와 문자메세지 등으로 소통하고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둘다 다보스 참석. 거기서 서로 시간을 내보고자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해석이 많지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양측의 공동의 목표는 계속 확인하고있다. 양국의 안보 이익에 있어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이익이 일치한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간 일치됐으나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를 위해 상응조치를 검토하는쪽으로 북핵시설 신고 검증에 완강했던 방식에서 수정했는지.

▲이번의 비핵화 논의는 과거의 접근과 다른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앞으로도 톱다운에 담긴 최고지도자 의지는 여전히 중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는 비핵화와는 달리 좀더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이행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다할수 없는 물리적 제약이 있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 기본적 입장이고 미국과 긴밀한 공감이 있고 공조중이다.

-작년과 달리 한국 중재외교가 낄 틈이 없어보인다는 전문가 해석이 많다. 오히려 중국의 역할이 커지지 않았냐는 지적 있다. 중국과 어떤식으로 소통했는지.

▲한국의 중재외교가 올해는 빛을 덜하지 않겠냐는 해석과 전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모든 계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될것. 중재역할이라는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하고있고 눈에 안보인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반도의 전환을 갖고 온 정부의 노력에 대해 많은 평가를 하고있고 노력을 하고있다. 중국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 하고있다. 이번 김위원장 방중도 건설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

-개성공단과 관련된 질문, 우리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 상응조치가 합의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는지. 다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논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전히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 첫입구인지. 다자회담 주체는 어떤 나라들인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문제는 검토 안한다 말씀드렸고 국제사회가 하고있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중.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와 협의를 거친 합의가 될것이다. 다자협상에 대한 김위원장 언급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3자 또는 4자 얘기를 했다. 그 연장선상.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이고 정전체제가 다자체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입구가 된다는 데 같은 입장. 평화체제 만드는 시점에 있어 적대관계가 해소됐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간다는 의제를 만들어가는데서 의미가 있다.

-미국 상응조치 관련해서 우리 측이 제안한 상응조치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어제 정의용 실장이 한미 방위비 협상 올해 타결될거라고 했는데 협상은 어느정도 수준 마무리

▲상응조치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미국이 제공해야하고 북한이 받아들이는 문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 상설적 미북간 대화채널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 외교부 방위비 전담 대사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중이다. 미국과도 계속 소통중이다. 조속히 타결되는것이 양측의 희망이다. 구체적 언제 어느날 될것인지는 지금 밝히기 어렵다.

-한미 방위비 협상, 어떤 방법으로 논의중인지 진척상황을 알려달라

▲분담금 협상 관련해 10차 회의 결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래서 11차, 12차를 계획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협상팀을 넘어선 단계다. 그렇지만 여러 레벨을 통해, 저도 폼페이오 장관을 다보스에서 만나게 되면 좀더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을까. 예단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제징용 관련해서 말씀해주셧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중이신지. 구체적으로 여쭙고싶다.

▲강제징용 관련해 우리의 기본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 사법부 프로세스 존중이 기본. 사법주권의 문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문제핵심에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실질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수있는 방향이 뭔지. 한일간의 협상이 되는 상황에서 할수있는게 뭔지.

-아까 여러분 질문. 최종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질문 바꿔 드리자면 거기까지 가는데 있어 ICBM 폐기 중단으로 갈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접근방법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고,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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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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