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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만수대창작사 쇼핑 논란에 "사전에 몰랐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2:08

"대북제재 위반 여부, 관계부처와 협의 중"
"구매 그림 9점 해외 반출, 9점 세관이 보관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6일 우리 기업인 상당수가 한국과 미국 등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로 구매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해외 한인상공인 등 97명이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해 11월 15~18일까지 방북한 바 있다"며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하는 지는)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방북계획서에는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개최가 주목적이라며, 상업·공업시설, 평양시내 참관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는 사전에 알지 못한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해 대규모로 북한을 찾은 우리 기업인 상당수가 유엔 안보리 및 한미 독자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로 구매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며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이승환 회장도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만수대 창작사 입구에 적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어록.[사진=뉴스핌 DB]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이 미술품 제작·수출로 외화벌이를 하는 곳이다. 특히 아프리카 등지에 기념비와 조각상, 박물관, 경기장까지 건설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 30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시켰고, 같은 해 12월 한국과 미국 정부는 만수대창작사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에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로 만수대창작사는 물론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논란이 된 방북 인원 중 외국국적은 8명, 재외국민은 71명, 내국인은 18명이다. 재외국민 등은 북한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재반출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로 반입된 물품은 없다고 한다.

백 대변인은 "(구매한 그림은) 총 18점이 유치가 됐고, 그중 9점이 국외로 반출됐다"며 "나머지 9점은 세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사례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재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 규정과 관게부처 협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 물품을 반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제재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반입을 시도했다는 것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백 대변인은 "제재 국면에서 제재 위반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밀히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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