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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노조 "금감원, 대주주 적격 심사 지연은 책임회피"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4:31

"금감원 10개월째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
오는 17일 금감원 규탄 결의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연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골든브릿지투자증권]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지부장은 "금감원이 10개월째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 부진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늘고있다"고 말했다.

작년 2월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 41.84%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해 지난해 5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한때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작년 11월 말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9항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이 대주주 적격 심사 중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 제출 기간 동안 심사가 연장된다.

김 지부장은 "법령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금감원이 10개월째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을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상상인은 지난 2일 골든브릿지와 체결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취득 계약이 기간 경과(2018년 12월 31일)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며 취득결정 이행 지체 내용을 공시했다. 골든브릿지 측은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계약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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