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5세 이상 저소득자 150만명 대상
국민연금 등 감안 일부 감액될수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의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난해 최대 25만원,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우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65세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160%로 설정했다.
또한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에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원)을 감액해,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일환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