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현재는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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