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작성목적 파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을 오후 늦게 종료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부 차관실·감사관실·기획조정관실과 인천시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본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개입한 책임자와 작성 목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문재인 정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작성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환경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에서 '사표 제출'로 분류된 산하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며,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