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에 주주권 적극 행사할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기금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의 첫 자리
수탁자 책임전문위에 한진칼·대한항공 상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뢰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지를 두고 조만간 논의키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이찬진 기금위원이 제안한 주주권 행사 검토 안건과 회의 소집에 기금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안건이 정식 상정됐고, 기금위가 소집됐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칼은 지분 7.34% 보유한 3대 주주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일명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경영진 일가의 일탈 행위로 발생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를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듣고 관련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검토를 의뢰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다.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낮은 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논의한다. 이 위원회는 기금위 산하에 있다.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주주권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기금위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정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금위는 지난달 이찬진 기금운용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안건 상정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은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항한공, 한진칼의 총수일가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등 적절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물품 구입 과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스카이와 유니버스에 대한항공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해 주주가치가 손실됐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한편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인수한 행동주의펀드인 KCGI는 최근 한진측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올리겠다고 나선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여의도 증권가에선 국민연금 역시 한진그룹 일가 편에 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강성부 KCGI 대표가 이끄는 '강성부 펀드'가 이례적으로 한진그룹의 두 회사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건 그만큼 명분을 중요시한 것"이라며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엔 자본시장법상 제약조건이 따른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가 아닌 '경영참여'로 바꿔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면 '5%'룰과 '10%'룰의 적용을 받는데 이럴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노출되고 기금운용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5% 이상의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선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5%룰)해야 하고, 지분이 10%가 넘으면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10%룰)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먼저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뒤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는 회사의 고유영역인 경영에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각종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요구, 정관변경 요구, 주주총회 소집요구 등이 해당된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