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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무색케 하는 경찰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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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남‧울산 경찰관 4명 음주운전 적발
시민들 “경찰 음주운전, 강력 징계해야”
윤창호법 시행으로 징계 수위 높아진 건 없어
경찰 측 “다른 공무원보다 처벌 강해” 해명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지난 4일 충북지방경찰청 보은경찰서 A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치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의 경찰 간부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23일 충남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시 청원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C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울주경찰서는 지난 5일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C경위가 울주군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시범(47)씨는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며 “한번 음주운전으로 해직이나 파면하는 등 강력한 징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민(50)씨는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더 차가운 이유는 윤창호 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과 법의 괴리에서 벗어나려면 경찰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이 다른 공무원보다 강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경찰관의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징계·소청과 담당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경찰관 징계를 징계 양정에서 벗어나 강력하게 할 수는 없다”며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에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창호법 통과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2018.11.23 leehs@newspim.com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일부 개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는 정직 처분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해임~강등이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파면~해임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담당자는 “징계위원회는 경찰관 2명, 외부 교수, 법률전문가, 변호사가 참여해서 통상 5명이 운영한다”며 “징계위원회는 각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열린 건 아니며, 언제 열릴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징계 처분 시기에 대해서는 경찰서 개별 담당 사건이라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으나, 충북청 건은 이달 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현규 경찰청 특별조사1계장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청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단속 기간에 경찰관들이 위반해서야 되겠느냐”며 “법규 내에서 결정되겠지만,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윤창호법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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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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