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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땐 3년 이상 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21:06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11

국회 본회의, 7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통과
2회 이상 음주운전시 1~3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3회 이상 땐 3년 이상 징역 및 1000만~5000만원 벌금
운전면허 정지 혈줄알코올농도 기준 0.03~0.08%로 강화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이었던 조항보다 대폭 강화된 처벌 기준이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것. 

몸무게가 70kg인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2잔, 맥주 350ml를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이상이면 1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3%는 몸무게가 70kg인 성인남성 기준으로 대략 400ml, 즉 소주 한병(360ml)을 조금 넘게 마시면 나오는 수치다. 맥주 기준으로는 500ml 3잔을 마시고 운전할 때 나오는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09%~0.13% 미만은 1년~3년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0.03%~0.09%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결격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한 두 잔뿐 아니라 아예 운전 전에 술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면서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군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영광씨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참관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윤창호법은 재석 250인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다른 유사 범죄들과의 처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양형 강화 취지에는 전폭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은 처벌의 하한선을 규정했는데 이는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유사 범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위험운전 치상보다 음주운전이 더 처벌이 중하다는 것 등은 납득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법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국민적 감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까지 법원이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도 많았기 때문에 재범률도 50% 가까이 됐었다"면서 "반드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은 국민 관심이 대단히 높고 법적 범죄 유형벌 형평성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형평성은 추후에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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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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