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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주간지, '성관계 쉬운 여대생 랭킹' 게재…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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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 항의 청원서 5일만에 서명자 4만명 넘겨
"성문제 둔감하던 日, 해외 미투운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한 타블로이드 잡지가 성관계 갖기 쉬운 여대생들이 다니는 대학 순위를 담은 기사를 실었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10일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주간지 '주간SPA!'는 지난해 12월 25일 주간호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갸라노미(ギャラ飲み) 실황중계"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갸랴노미는 여성에게 남성이 돈을 지불하는 형식의 술자리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간SPA!에 실린 '성관계 쉬운 여대생이 다니는 대학 랭킹' 내용. 기사에는 대학별 학생들의 특징을 열거한 후 "일단 여대생이 갸라노미에 나온다면 취업활동 이야기를 꺼내자. 틀림없을 거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트위터]

주간SPA는 해당 기사에서 갸라노미에서 여성에게 호감을 사는 법, 갸라노미를 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소개했다. 

이어 갸라노미 매칭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에 근거해 작성한 '성관계 갖기 쉬운 여대생'(ヤレる女子大学生)이 다니는 대학 랭킹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해당 랭킹은 잡지 발매 직후부터 인터넷 상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SNS 등에서는 "여성을 경시하는 시선이 느껴진다", "해당 학교 학생들이나 가족들의 기분을 생각하면 화가난다", "어른이 지켜줘야 할 학생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청원으로도 이어졌다. 지난 4일부터 청원사이트 change.org에는 기사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4만2620명이 서명을 한 상태다.

랭킹에 거론된 대학들도 공개 항의에 나섰다. 랭킹에는 △짓센(実践)여자대학 △오쓰마(大妻)여자대학 △페리스(フェリス)여학원대학 △호세이(法政)△주오(中央)대학이 거론됐다. 

이 중 호세이 대학 다나카 유코(田中優子)총장은 9일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떨어트리는 기사"라며 주간지 측에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 곳의 대학은 지난 8일 출판사 측에 서면으로 엄중 항의를 했으며, 남은 세 곳의 대학은 각자 홈페이지에 유감 성명을 공표했다. 

랭킹에 거론된 한 대학 관계자는 NHK 취재에서 "대학 명을 게재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 주간지 "표현 잘못했다" 사죄…日여론 "기사 자체가 문제"

논란이 커지자 주간지 편집부 측은 "'보다 친밀해질 수 있는', '친밀해지기 쉬운'이라고 써야하는 부분을 선정적인 표현으로 해버렸다"며 "주관에 근거한 데이터를 실명으로 랭킹화한 점, 구독해주신 독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특집이 된 점 등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해당 랭킹을 만든 이소기미 겐지(五十君圭治) 매칭어플리케이션 라이온(LION) 대표이사도 지난 8일 민영방송사 방송에 출연해 기사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가 만든 랭킹과 실제 기사제목이 달랐다"며 "내가 작성한 랭킹은 '성관계할 수 있는'(ヤレる)이란 표현이 아니라, 남녀의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표현(お持ち帰り)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랭킹은 제 주관으로 정한 것"이라며 "대학 측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여론은 이 같은 해명에 한 층 더 싸늘해졌다. 청원 발기인인 대학교 4학년 야마모토 카즈나(山本和奈)씨는 "표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사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기사가 나간 뒤의 일은 생각 안하고 대학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청원 사이트에 달린 댓글에는 "지금 시대에 이런 가치관은 세간에 통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남성의 입장에서도 이런 기사는 토가 나올 것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의 사회평론가 나카노 마도카(中野円佳)씨는 "아무리 오락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을 일방적으로 성적대상화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인권 배려의 관점에서 기사를 게재해야 할 콘텐츠 제작자의 양식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상에서 퍼지는 서명운동과 비판 여론에 대해선 "지금까지 일본 여성들은 이런 일이 불쾌감을 느껴도 반대로 비판받을 것을 두려워해 눈을 감아왔다"며 "하지만 해외에서 미투(Me Too)운동 등 성적 문제에 항의하는 분위기가 일면서 일본사회도 변화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청원사이트 ’change.org’에 올라온 청원. 10일 오전 9시 시점에 4만2620명이 서명했다. [사진=change.org]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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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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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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