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인증조작 등 벌금 선고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145억원 벌금을 선고한 것 등과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로고.[사진=BMW코리아] |
BMW코리아 관계자는 10일 뉴스핌 기자와 통화에서 “위법 의도 없이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145억원 벌금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BMW코리아는) 차후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꼬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 받은 차량 약 2만9000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이날 열린 1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또 관련 전 현직 임직원에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