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신씨 아내 5억원 등 11억여원 배상 선고
배상액, 1심보다 약 5억원 줄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 강모(48)씨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1심보다 다소 줄어든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 유족이 S병원 전 원장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 등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른 치료 가능성 검토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서 유족에게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유착박리수술과 위 축소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이에 신씨를 수술했던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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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씨. <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