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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SNS 톡톡] 이언주 “조국, 핸드폰 강제몰수하고 궤변…이런 게 독재”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9:17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9:17

이 의원 10일 “제출동의서 받았다지만 민정이 요구하면 누가 버티냐”
조국 민정수석 향해 “형사법 전공 맞냐…궤변도 이런 궤변 없어” 비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 몰수하고 “행정법상 감찰로 합법화하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휴대폰) 제출동의서를 받았다는데 민정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내밀면 (누가) 동의를 안하고 버티겠냐”며 “얼마나 두려웠을까.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그 권력을 한껏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교묘한 악질 좌파”라며 “이런 게 독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운동권들 과거에 군사정권의 임의동행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못된 짓만 배웠나보다”라고 적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는 “형사법 전공자가 맞냐”며 “행정법상 감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는데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비난했다. 영장없는 강제몰수 및 조사를 합법화하는 행정법상 절차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엄청한 정의의 수호자인양 하더니 형사절차의 기본인권조차 무시했다”며 “심심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집권운동권세력들이 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권력집단, 기득권집단이 돼 있다.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라고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에 강제수사권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법절차를 따랐다는 취지에서 휴대전화 조사가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강제몰수 및 조사하고 '행정법상 감찰'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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