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의도 SNS 톡톡] 이언주 “조국, 핸드폰 강제몰수하고 궤변…이런 게 독재”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9:17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9:17

이 의원 10일 “제출동의서 받았다지만 민정이 요구하면 누가 버티냐”
조국 민정수석 향해 “형사법 전공 맞냐…궤변도 이런 궤변 없어” 비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 몰수하고 “행정법상 감찰로 합법화하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강하게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휴대폰) 제출동의서를 받았다는데 민정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내밀면 (누가) 동의를 안하고 버티겠냐”며 “얼마나 두려웠을까.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그 권력을 한껏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교묘한 악질 좌파”라며 “이런 게 독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운동권들 과거에 군사정권의 임의동행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못된 짓만 배웠나보다”라고 적기도 했다.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는 “형사법 전공자가 맞냐”며 “행정법상 감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는데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고 비난했다. 영장없는 강제몰수 및 조사를 합법화하는 행정법상 절차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엄청한 정의의 수호자인양 하더니 형사절차의 기본인권조차 무시했다”며 “심심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집권운동권세력들이 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권력집단, 기득권집단이 돼 있다.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라고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에 강제수사권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법절차를 따랐다는 취지에서 휴대전화 조사가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영장없이 강제몰수 및 조사하고 '행정법상 감찰'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난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