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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불법사찰’ 주장 김태우 변호인 “임종석·조국 등 권익위 신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1:07

김태우 변호인단, 9일 입장 발표…“정부, 공익제보자 탄압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문재인 청와대의 불법사찰 등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수사관 변호인단인 김기수·백승재·이동찬·장재원 변호사 등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부패방지법상 규정된 제보 및 신고 의무를 이행했던 법령상 정당행위”라며 “정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angbin@newspim.com

이에 이들 변호인단은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법 위반 등에 따른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 배경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와대 감찰반은 당시 감찰반원들이 320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정치적 성향 등 세평을 수집·작성하게 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익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청와대 감찰반이 권한을 남용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이자 공직자의 부패행위”라며 “우윤근에 대한 감찰 보고를 묵살한 사실은 직무유기이자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법령상 정당행위이며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대검찰청과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탄압하고 있어 권익위에 ‘불이익처분금지’와 ‘불이익 처분 절차 일시 정지’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검찰 고발, 수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권익위는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을 청탁한 의혹 등이 적발돼 검찰로 조기 복귀 조치 됐다.

김 수사관은 이후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임 전 비서실장 명의를 통해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임 전 실장과 조 수석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대검은 김 수사관 비위 의혹 관련, 오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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